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 관에 규정의(定義) 효력에 대하여 -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定義)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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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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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단협의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상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징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된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다13747).
3. 징계구성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이라 인정시 구체적 효력
징계구성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이라 인정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여야만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징계위원회에서의 표결결과 찬반 의견이 노사 동수인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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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 관에 규정의(定義)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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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定義(정이)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간 단체협약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 후 자동갱신 되어 오던 중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현재 무협약 상태로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 중 징계절차에 대한 규定義(정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동 협약의 자동연장 기간 중 당사자의 일방 해지통보로 인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협약의 내용중 ‘근로조건 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타당하다고 본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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