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56%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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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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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속성 상 융·복합 기술을 R&D 산출물로 생산하는 업종은 기술 분류가 어려워 기업들이 세액공제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에 의존해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전경련 측은 세액공제 여부를 사전에 판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 56%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받기 어려워”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도입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R&D 투자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6%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56%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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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또 기업이 대학·연구소 등 외부기관과 협력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시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조사에서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비용을 구분 회계해야 하는 점’(64%·복수응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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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더 힘들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方案 강구를 제안했다. 현재 기업들의 R&D 회계시스템은 제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기술’만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응답 기업의 52%는 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도 애로점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 88%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위해 △협력 R&D 비용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68%) △협력 R&D 비용 일부에 대한 政府의 매칭자금 지원(40%) 등이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응답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 분야 R&D 투자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인 3~6%보다 높은 20%(중소기업은 30%)를 적용한다. 기업들이 빠른 기술 급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외부의 R&D자원을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이를 반영해 외부 기술 채택 및 협력 연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explanation)이다. 현재는 대학과 공동개발 시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와 재료비만을 적용 대상에 넣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설비투자를 포함 대학기술을 매수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 대학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연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 세계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environment에 맞게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기존 회계시스템에서 해당 기술 투자 비용을 분리하는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고, 규정상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을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까지 운영해야 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다.
올해 처음 도입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데 기업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전경련 김태윤 未來산업팀 과장은 “소나타 개발시 여기에 들어가는 특정기술에 한해 투입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데 이것이 회계적으로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