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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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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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형식적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29조 1항). 이 때의 “이해관계인”은 잘못된 심판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청구의 경우처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본조는 “(ㄷ)”에 관해서는 선고취소의 원인(原因)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종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게 됨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가 다르게 되므로, 이것 역시 취소원인(原因)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ㄱ)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29조 1항 본문), (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29조 1항 본문), (ㄷ)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그러하다.
(a) 실질적 요건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증명되어야 한다.[민법총칙단권화]실종선고제도에대한검토 , 실종선고제도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실종선고제도의 의의와 요건 효능 취소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민법총칙단권화]실종선고제도에대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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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제도의 의의와 요건 효과 취소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순서
1. 의 의
2. 실종선고의 요건
3. 실종선고의 efficacy
4.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및 절차
(가) 요건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청구를 하는 데에 기간의 제한은 없다.
(나) 절차
실종선고의 취소는 사…(省略)
다.